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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청결하게 하고 땀을 내며 피로를 해소하는 목욕장(목욕탕)에서 이용자 낙상사고가 최근 4년간 연평균 5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목욕장 위해사례 : ’21년 151건 →  ’22년 248건 → ’23년 447건 → ’24년 574건 → ’25년(6월) 370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시 소재 목욕장 16개소 (32개 남녀 욕탕)의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목욕장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낙상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목욕장 위해사례의 89.3%가 ‘미끄러짐·넘어짐’ 피해

최근 4년 6개월(’21.~’25.6.)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목욕장 위해사례는 총 1,79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이 중 `미끄러짐·넘어짐' 피해가 89.3%(1,59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목욕장은 고온다습해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위해사고를 당한 연령대는 60대 이상 이용자가 전체의 62.9%(1,107건)를 차지했다. ‘60대’가 23.0%(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70대(22.6%, 397건)’, ‘80대(15.3%, 270건)’ 순이었다. 

☐  탈의실 주요 장소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미흡

위해사례 분석 결과 장소별 미끄러짐 사고가 많은 곳은 발한실*(사우나실)의 경우‘내부(72.5%, 116건)’, 목욕실은‘욕조 주변(40.7%, 66건)’, 탈의실은‘바닥(66.7%, 24건)’으로 나타났다. 

* 발한실: 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해 발한을 돕는 시설로, ‘사우나’로 불리기도 함. 

특히 목욕장 탈의실은 이용자들이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이동하기 쉬워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었다. 특히 체중계ㆍ세면대ㆍ정수기 주변은 이용 빈도가 높아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 관리가 중요하다.

조사가 가능한 30개 탈의실의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중계 주변의 90.0%(27개), 세면대 주변의 83.3%(25개), 정수기 주변의 23.3%(7개)에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세 장소 모두 매트를 설치한 목욕장은 한 곳도 없었다.

목욕실 내부와 탈의실을 연결하는 출입구에도 32개 목욕실(남탕·여탕 각 16개) 중 68.8%(22개)에 미끄럼방지 매트가 없었다.

☐  ‘미끄럼 주의’, ‘화상주의’ 등 안전수칙 게시 개선 필요

목욕장은 물기ㆍ온수ㆍ뜨거운 열기가 있는 공간이므로 각 장소에 맞는 적절한 안전수칙을 부착해 이용자가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목욕장 이용자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 17.4%(46명 중 8명)가 목욕실에서 나올 때 물기를 충분히 닦지 않아 탈의실에 물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탈의실에 `물기 제거', `미끄럼 주의' 등의 안내문을 게시할 필요가 있다.

장소별 안전수칙 부착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끄럼 주의' 등 낙상 관련 표시의 경우 탈의실의 75.0%(24개), 목욕실의 29.0%(9개), 발한실의 70.6%(24개)에 게시돼 있지 않았다. 뜨거운 벽이나 발열기로 인해 화상 위험이 있는 발한실은 17.6%(6개)에만 `화상 주의'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조사 가능 32개 탈의실, 34개 발한실, 31개 목욕실 대상

목욕장의 위생·안전을 관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발한실 안팎에 이용자 입욕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탈의실과 목욕실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사업자 자율에 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 기초지자체들과 함께 조사대상 목욕장 등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주의사항도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목욕장 이용자 안내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을 위해 ▲목욕실에서 나올 때 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탈의실·목욕실·발한실에서는 바닥의 미끄러움에 주의해 이동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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