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합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금융위·금감원)」
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1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