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ㅇ 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민원은 다소 감소 추세*이나
* 접수건(비중) : <'24.상>3,588건(13.7%)→<'25.상>3,209건(11.4%), △379건(10.6%↓)
ㅇ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
→ 금번에는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1. 종신보험은 재테크 또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연금)상품이 아닙니다.
2.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 권리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3. 유니버셜보험의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 미납 시에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을 충분히 비교한 후 청약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1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