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에는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의 악화로 인해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도 반복적으로 발생
☞ 소비자들이 보험을 통해 겨울철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자주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를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1-1. 전세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인 경우 임차인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2. 임대인의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임대주택의 누수사고에 대한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담보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므로, 보험가입 이후 거주 장소가 달라지면 거주중이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건물 외벽의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