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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조작 영상이 온라인 도박 광고에 활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딥페이크 등 부당한 방식의 허위 광고 사례 38건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도박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하지만 이들 광고는 유명인이나 언론, 공공기관이 홍보하는 것처럼 조작하여 합법적이라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소비자에게 더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딥페이크(deepfake):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일

☐  유명인이 추천하거나 언론 뉴스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영상 조작

유명인이나 언론 방송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추천하는 것처럼 영상과 음성 등을 조작한 딥페이크 광고 사례는 총 14건(중복 포함)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출연한 것으로 조작한 사례가 6건, MBCKBS 등 방송사 뉴스 영상으로 조작한 사례가 8건이었다. 

☐  정부·공공기관 및 유명 기업의 명칭이나 로고 도용

정부와 공공기관을 사칭해 마치 공공기관이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합법적으로 승인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례는 24건이었다. 해당 광고는 기획재정부, 강원랜드 등의 명칭과 로고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공식’, ‘합법’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유명한 기업(단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도용한 사례도 13건으로 확인됐는데, 기업의 로고와 캐릭터 등을 삽입해 마치 해당 기업과 제휴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 광고의 게시자 정보는 대부분 확인이 불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해당 플랫폼 운영사(메타)와 공유하고, 동일유사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딥페이크 영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온라인 도박은 모두 불법인 점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및 합성 광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인지해 불법 도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관련 정보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https://singo.ngcc.go.kr, 1855-0112)에서 신고할 수 있음. 




[ 한국소비자원 202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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