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에스알지(SRG)(경기도 김포시)’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식탁용유리제품(OPAL GLASSWARE)’에서 중금속(카드뮴)이 기준치(0.7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 표시사항에 품명이 ‘접시(Plate)’라고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 품명 | 제조업소 (제조국) | 수입량 (수량) | 부적합 내역 | 검사기관 | ||
검사항목 | 기준 (㎍/㎠) | 결과 (㎍/㎠) | ||||||
에스알지(SRG) (경기도 김포시) | 식탁용 유리제품 (OPAL GLASSWARE) | 접시 (Plate) | SHULOPAL (GUANGZHOU) CO.,LTD (중국) | 44,800kg (160,000개) | 카드뮴 | 0.7 이하 | 5.3 | 경인지방 식약청 |
4.6 | ||||||||
4.2 | ||||||||
아울러 ‘에스알지(SRG)’가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신고 이력이 있는 타사 제품 사진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