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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11월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54만 명 1.7조 원, 토지분 11만 명 3.6조 원, 총 63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 명 제외) 5.3조 원입니다.

□ (분납)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26.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유예)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12월 12일까지이며,

 ○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1.3만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과 다르더라도 사실에 맞게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 국세청 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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