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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을 11월 25일(화)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기준을‘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법 제92조제3항)으로, 11월 13일(목)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인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납부자와 매월 납부하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험료율)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되, ’26년부터 0.5%p씩 단계적 인상 

 ** (소득대체율) ’25년 기준 41.5%에서 ’26년 43%로 인상  

종전대로면 12월 추납 신청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9%), 보험료 납부에 따른 연금액은 내년도 기준(소득대체율 43%)을 적용받게 되나, 개정법률에 따르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은 모두 내년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된다.(각각 9.5%, 43%)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매월 납부자*에 비해 추후 납부자가 유리해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 ’25년(9%, 41.5%), ’26년(9.5% 43%) 적용 


[ 보건복지부 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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