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카시트 제품이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아를 보호하지 못해 부상 혹은 사망의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9.10.)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9.10.)하였다.
< 제품 사용 중 부상 위험이 있는 카시트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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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1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