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3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5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〇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내드린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2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
- 다만,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〇 올해는 긴 추석 연휴와 더불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한(납부기한 14일 전 도달)을 고려하여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31일(금)까지 일괄 연장하였습니다.
〇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