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모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 이러한 서비스는 소비자 스스로 특정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객 본인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위원회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