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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상 다크패턴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그 시정결과를 발표하였다.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의 시행(’25.2.14.) 이후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OTT‧음원 구독, 쇼핑 등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있는지를 점검(’25.2월~7월)하였다.

    *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을 규율하는 법조항 신설
       (§13⑥, §21조의2) (붙임1 참조),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

다크패턴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소명 및 협의를 거쳐 36개 사업자의 45건에 대해 시정(34건)하거나 시정계획*(11건)을 제출받았다. 

    * 일부 사업자는 시스템 개선 등 기술적 조치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이유로 시정계획을 제출하였다.

다크패턴 유형별로는 취소·탈퇴 방해가, 분야별로는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에서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유형별 주요 시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형별 상세 시정 내역은 붙임2 참조)    

 < ① 취소‧탈퇴 방해 의심사례 시정 >

취소·탈퇴 방해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탈퇴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로 주로 렌탈·렌터카 분야에서 발견되었다. 해당 사업자들은 ❶웹‧앱을 통해 예약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취소·해지 신청도 웹‧앱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정하고, ❷멤버십 해지 시 반복적으로 해지의사를 묻는 단계를 축소하여 멤버십 탈퇴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정하였다.

 < ② 숨은갱신 의심사례 시정 >

숨은갱신 유형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로 주로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 분야에서 발견되었다. 해당 사업자들은 ❶무료체험 종료 또는 정기결제 대금 인상 시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❷소비자가 유료 전환, 대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비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나 표시를 시정하였다.

< ③ 잘못된 계층구조 의심사례 시정 >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은 구매‧가입‧체결 또는 취소‧탈퇴‧해지에 관한 선택 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만 선택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로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해당 사업자들은 ❶소비자의 멤버십 해지 시 ‘정기결제 해지’ 외에 ‘즉시해지’ 선택지*, ❷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비동의’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시정하였다.

    * ‘정기결제 해지’는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이용하고 해지되는 경우를, ‘즉시해지’는 해지 신청일에 해지되는 경우를 의미


 < ④ 순차공개 가격책정 의심사례 시정 >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쇼핑몰 등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화면에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을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로 주로 여행 OTA에서 발견되었다. 해당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첫화면에 표시‧광고하거나, 총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알리는 방식으로 시정하였다. 


< ⑤ 기타 기만적 표시·광고 의심사례 시정 >


한편, 6개 유형의 다크패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성인 요금이 아닌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한 사례, ▴옵션 상품의 가격을 주 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한 사례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였다.(붙임2 참조)


이번 모니터링은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에 맞추어 법 위반 의심사례의 신속한 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의 조속한 시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시정됨으로써 동종·유사 플랫폼 분야에서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금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정계획을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시정하는 지를 점검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의 혼동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상의 다크패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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