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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4월 22일 개정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규제 개선 >

(예시) 공항버스 운전기사 나운전 씨는 매일 늦은 밤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친 뒤, 등록 차고지가 있는 강서구까지 약 26km를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빈 차량으로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고, 다음날 첫 운행을 위해 다시 서울교대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져, 나 씨는 운행 종료 후 가까운 서울교대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우고 바로 휴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행 효율성과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되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2.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 마련 >

 ㅇ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터미널 사용명령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 이는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버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중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것이다.

< 3.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 신고 대상 확대 >

 ㅇ 기존에는 일부 사업구역 변경 시에도 소요되는 변경인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 4. 개인택시 면허 등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삭제 >

 ㅇ 앞으로는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이는 운전면허제도상 운전자 건강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서, 개인택시 면허신청서에 운전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4.11)에 따른 것이다.

    * 정기검사(매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수시검사(치매, 조현병, 신체장애 진단 등)

 < 5.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완화 >

 ㅇ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필요하나, 신규 운전자가 1년의 운전경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하여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하향하였다.

 < 6.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및 광역 버스 운행가능 지역 확대 >

 ㅇ 지난 4월 22일 광역교통법 개정(10.23 시행)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주권에도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및 광역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현행)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도 간 운행 → (개정)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도청소재 대도시 간 운행

□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9월 2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5-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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