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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16조의3 신설, 시행령 제17조 개정)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약 3배 확대하여 정부안을 편성하였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실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세부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0월 2일(목)과 2026년 4월 2일(목)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2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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