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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다만,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담당(하수도-환경부, 가스공급시설-산업부 등) 

<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을 규정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대상은 ▴순간최대 운집 인원이 5천 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다.

  - 아울러,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원실시기관’ 지정으로 재난 현장 통합지원 체계 강화>

 ○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을 구체화했다.

  - ‘지원실시기관’에는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응급복구·구호·금융·보험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규정됐다.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따라,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 “정부는 앞으로도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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