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화)부터 9월 30일(화)까지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합산배제)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올해에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일(’25.6.1.) 전 임대 개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12억,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특히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1)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2)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
2)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
□ (신고도움)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경로 :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
[ 국세청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