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
금번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의 아동폭력사건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할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하여, 해당 어린이집 및 관련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법령상의 행정처분>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아동학대행위 시에는 1년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가능
*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자격취소 가능
* 아동학대등으로 벌금형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는 10년간 설치운영 불가
아울러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번 아동폭력사태가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div class="viewBox">사건 개요
- 지난 1.8.(목) 낮 12:50경 인천시 연수구의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4세 아동이 점심시간에 김치를 안 먹고 남긴다는 이유로 김치를 먹도록 했으며, 아동이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자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진 사건으로서,
- 같은반 아동이 자기 부모에게 알리면서, 1.12. 10시경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 CCTV로 아동학대 장면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학대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녹화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
[보건복지부 201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