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에는 휴가, 여행,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로 이로 인해 물놀이나 레저 활동 중 부상 등 우연한 사고도 함께 증가
- 이러한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간 해석차이로 분쟁 발생
☞ 소비자들이 보험을 통해 여름철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를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①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사고가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하였다면 상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 파손시 일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어도 사업주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구입 후 10년 이상 지났거나, 보상판매 및 교환에 드는 비용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 여행자보험은 휴대품 단순분실을 보장하지 않으며, 휴대폰보험과 여행자 보험을 모두 가입해도 휴대폰 파손시 중복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