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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을 제한하는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
    다. 


□ 양육비이행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ㅇ 이로 인해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며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 같은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이행 받은 경우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ㅇ 개선방안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188가구 자녀 313명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을 25일(금) 처음 지급했다.

 ㅇ 7월에 신청하여 자격심사 중인 가구의 경우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7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202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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