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 기반”으로 전환 및 시장감시시스템에 AI 적용
▪ 지급정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25.7.9일(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소 현장간담회(6.11일) 이후 한 달간 총 5차례 관계기관 집중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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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