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밝혔다.
7월 4일(금), 국회는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하였다. 이번 2차 추경에는 0∼2세 및 장애아 총 53.5만 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 종전 대비 5% 인상으로 총 1,131억 원 예산 확보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56.7만원, 1세반 47.5→50만원, 2세반 39.4→41.4만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7→61.6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9→66만 원, 1세반 34.2→35.9만 원, 2세반 23.2→24.4만 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6→72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 보육료에 포함되는 항목: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간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시설 설비비, 관리 운영비(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 제외)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