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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65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8,457억원 → 10,109억원, 1,652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30.5만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5만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총 36만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5.5만명 중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I유형(요건심사형) 2.7만명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 II유형 1.8만명(청년 1만명, 중장년 0.8만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II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8월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이 한층 더 강화된 지원을 받게 된다.
  
’23년 건설 일용직을 그만둔 ㄱ씨(62세)는 7개월이 넘는 실직 상태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채 ’24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다.
  
ㄱ씨는 직업심리검사와 취업특강, 심층상담 과정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희망 직무를 선택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무에 필요한 역량도 키웠다. 또한 전담 상담사로부터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 등 집중적인 입사지원 컨설팅을 받아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받아 고령에도 상용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ㄱ씨처럼 건설업에서 일하다가 실직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참여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원 × 6개월  → 월 최대 48.4만원(+20만원) × 6개월,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0만원 추가 지급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찾는 건설업 퇴직자가 더욱 많이 참여하여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퇴직공제, 직업능력 향상 사업 등을 실시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하여 안내 문자 전송 등 참여자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손필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추경은 취업을 희망하는 더 많은 분을 지원하고, 특히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일자리 상황에 직면한 건설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고용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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