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목)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 6종을 자주 사용하는 은행이나 홈쇼핑 등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 6종은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정보관리, ▲소비자원의 소비생활안전신고 및 참가격 조회,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조회, ▲경기도의 경기공유서비스다.
□ 이번에 개방하는 공공서비스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탄소중립포인트’는 일상에서 전자영수증, 텀블러·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1년에 최대 7만 원까지 돌려받는 서비스다. 월별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현금이나 민간 앱 포인트로 환급해 준다.
○ ‘반려동물 정보관리서비스’는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동물등록 신청서 사전 작성, 소유주 정보 변경, 사망·분실 등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 ‘소비생활 안전신고’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위험한 제품 등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서비스다.
○ ‘참가격 조회’는 전국 단위 유통업체(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600여 종의 생필품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 ‘경기공유서비스’는 경기도 내 풋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회의실 등을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 ‘세금포인트’는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법인세)이 자진 납부한 세금에 부여되는 포인트를 연계된 할인쇼핑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자연휴양림, 영화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 해당 서비스는 앞으로 본인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은행 앱, 홈쇼핑 앱 등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민간 앱마다 특징을 살려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와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