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 공제를 이유로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3년(’22년~’25년 1분기)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1분기 116건), 2025년 1분기 12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과는 ‘피부과’, 신청이유는 ‘계약해지’ 관련이 가장 많아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로 접수된 1,198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429건)였으며, 그다음으로 성형외과 29.2%(350건),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등의 순이었다.

☐ 여러 회차의 장기/다회 계약 체결 시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지 말 것을 당부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서 및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향후 피해구제 신청 다발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25-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073 (주)크래프톤 및 (주)컴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16 571
15072 국내 제조 미용 접착제 3종 환불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13 746
15071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13 732
15070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6월 14일부터 식약처가 안전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13 840
15069 절반 이상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시행의 디딤돌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13 689
15068 노인학대 예방은 ‘함께’, 신고는 ‘즉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13 730
15067 가장 푸른 계절에 푸른씨앗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13 714
15066 식약처, 올해 하반기 독감백신 2,800만 명분 국가출하승인 준비 철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12 1001
15065 하수 속 불법 마약류 성분 감소 추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12 837
15064 ‘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담은 한 컷’ 당신의 작품을 기다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12 1061
15063 여름, 에어컨‧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12 797
15062 ‘SKT 인터넷’ 계약해지 지연 실태점검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12 781
15061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여름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12 936
» 진료비 할인 받으려고 장기(다회) 계약하면 해지 시 낭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11 856
15059 허가받지 않은 ‘쥐젖, 비립종 등 제거기’ 판매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6.11 1023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050 Next
/ 105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