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관련>
①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 8. 25.부터 2024. 3. 2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www.temu.com)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②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 5. 9.부터 2024. 7. 20.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③ (크레딧, 상품 무료 제공 광고) 테무는 2023. 9. 21.부터 2025. 5. 2. 심의일 현재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만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표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5-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