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선 근로자들을 위하여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좋을 근로소득 신고 유의사항을 모아 안내해 드립니다.
○ 특히,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2.(월)까지 이를 정정 신고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므로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때 실수로 많이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일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1)와 납부지연 가산세2)를 부담해야 하지만,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1)적게 신고한 세액의 10%(거짓 증빙 제출 등 부당하게 적게 신고한 경우 40%)
2)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당 22/100,000(1년 납부지연 시 본세의 약 8%)
2.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6.2.)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
3.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 ’24년 중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천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필수
□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6.2.(월)까지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하여 상반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추후 납세자가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종합안내
[ 국세청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