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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5월 1일(목),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4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

 ㅇ「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20.5.19.)에 따라 2021년부터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성착취로 유입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상담을 비롯한 상담과 긴급 구조, 의료·법률 지원, 학업·직업훈련 지원, 사후관리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원 현황)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지원센터에서 아동·청소년 1,187명과 보호자 1,556명에게 총 3만 5천여 건(전년 대비 33.9% 증가)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는 2023년도 952명보다 235명 증가했다.
    * (’21년) 12,520건→ (’22년) 26,450건→ (’23년) 26,498건→ (’24년) 35,485건

 ㅇ (지원 인원) 2024년에는 2023년 952명보다 24.7% 증가한 1,187명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센터에서 총 26,065건의 통합서비스* 지원을 받았으며, 1,556명의 보호자가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9,420건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 통합서비스 : 상담, 심리, 의료, 법률, 학업, 자립, 연계, 사후지원 등

□ (피해자 현황)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1,169명(98.5%), 남성이 18명(1.5%)으로 집계됐다. 연령은 14~16세가 582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17~19세가 405명(34.1%), 10~13세가 73명(6.1%) 순으로 나타났다. 

ㅇ (피해 경로) 피해를 입은 경로는 채팅 앱이 501명(4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459명(38.7%)으로 주로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알선 고리는 친구와 지인인 경우가 276명(23.3%)으로 가장 높았다.

 ㅇ (피해 유형) 피해 유형(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조건만남이 908명(43.6%)으로 가장 높았으며, 디지털 성범죄 246건(11.8%), 폭행·갈취 216건(10.4%), 길들이기 161건(7.8%) 순으로 나타났다.


□ (센터 유입 경로) 지난 한 해 369명(31.0%)의 아동·청소년이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해 지원센터의 상담을 받았으며, 192명(16.2%)은 청소년 지원기관, 전문 상담기관 등의 유관기관, 130명(11.0%)은 성매매 방지기관 등을 통해 지원센터로 유입되었다.


 ㅇ (유형별 서비스 지원) 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1,187명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총 26,065건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상담이 17,245건(66.1%)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지원 3,865건(14.8%), 심리지원 1,817건(7.0%), 의료지원 1,614건(6.2%) 순으로 나타났다.

    * 통합서비스 : 상담, 심리, 의료, 법률, 학업, 자립, 연계, 사후지원 등


ㅇ (보호자 상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중요한 만큼, 부모 등 법정대리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도 1,556명을 대상으로 총 9,420건 제공했다.


□ 지원센터는 성착취 게시물 신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발견 등 온라인 성매매 감시활동 4,644건*을 실시했으며, 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에 성착취 피해 예방 캠페인을 위한 현장방문도 910회 실시했다.

   *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되는 4,301건 중 3,770건(87.7%)을 경찰서, 방심위 등에 신고 


 ㅇ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 앱, 오픈채팅 등 매체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성착취 피해 위험이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8,280건의 온라인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였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종사자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ㅇ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은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하고('24.10.16. 개정, '25.4.17.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였다.('25.4.22. 개정, '25.10.23.시행)


 ㅇ 또한,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범죄 환경에 유입되기 쉬운 아동·청소년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온라인 아웃리치(모니터링) 지침 마련과 종사자들의 재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아동ㆍ청소년은 채팅앱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증가로 인해 성착취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라며,


 ㅇ “사회적 편견으로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길들이기로 인해 피해자라는 인식조차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이 원활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중앙지원센터로서 전국 17개 지역전담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ㅇ "앞으로도 피해 청소년들이 주저하지 않고 지원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비롯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여성가족부 202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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