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3일 통지합니다.

 ○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통지내역은 학자금 누리집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 열람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조회] ⇨ [통지내역 조회]

 ○ 의무상환액은 ’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24년 귀속 :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  

  -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통지합니다. 

□ (납부방법)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미리납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을 ’25.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함

 ○ (원천공제) 미리납부를 원하지 않으시면 근무중인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원천공제기간 : ’25.7.1.~’26.6.30.

□ (상환유예)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 유예기간 :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 ⇨ [상환유예신청]

□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올해에는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납부통지분 납부기한 도래 안내, 상환유예분 납부기한 반기별 안내 등 

  -학자금 누리집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시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기타신청] ⇨ [알리미신청]

□ 의무상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126 ➔ ①번“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선택 ➔ ④번“학자금상환”선택


[ 국세청 2025-04-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862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4 8
14861 체력단력장·수영장 사업자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안내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4 9
14860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 착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4 10
14859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4 12
14858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가 보험사기 근절의 시발점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4 7
14857 ’25년 1분기 전국 지가 0.50%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4 7
» 국세청에서 알려드리는 학자금 의무상환 꿀팁, 나에게 맞는 상환 방법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4 17
14855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및 디지털교육을 희망하는 성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4 8
14854 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4 6
14853 세탁 맡길 때 인수증 챙기고 제품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4 7
14852 3월 연간 이용약관 변경으로 OTT서비스 소비자상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11
14851 온라인 게임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13
14850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가 보험사기 근절의 시발점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6
14849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6
14848 “기관의 잘못으로 8년간 덜 받은 급여”… 소멸시효 이유로 일부만 주는 것은 ‘가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6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011 Next
/ 10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