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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음 씨는 평소 꿈꿔 왔던 카페 창업을 위해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커피 판매 푸드트럭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하던 차에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푸드트럭 창업·운영에 대한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다. 푸드트럭이 허용되는 장소를 포함한 창업준비부터 영업신고 등 행정절차 및 운영 시 준수사항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어, 나처음 씨는 해당 콘텐츠를 참고하여 무사히 창업할 수 있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7일(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easylaw.go.kr)란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법령정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생활 주제별로 재분류하고, 알기 쉽게 해설·가공하여 제공하는 법제처의 서비스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약 13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이용하는 누리집을 통해 복지, 근로, 창업 등 생활 주제별 콘텐츠를 제공하며, 다른 콘텐츠와 내용이 겹치거나 비슷한 분야를 통폐합한 통합 콘텐츠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푸드트럭 창업·운영’ 콘텐츠의 경우 해설과 함께 법령 조문, 조례, 업무 지침, 사업 안내 누리집까지 한꺼번에 제공하여 푸드트럭 창업 준비부터 폐업 신고까지 영업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정을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목적이나 선호에 따라 ❶풍부하고 자세한 책자형, ❷쉽게 요약된 카드뉴스형, ❸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질의·응답형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서비스의 대상을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까지 확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생활조례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자전거 이용, 출산장려금, 옥외광고물 등 13개 주제와 관련하여 2,052개의 생활조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가로등에 현수막을 달아 광고를 하려는 경우,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서는 가로등 현수기(懸垂旗))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까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는 생활조례 서비스를 통해 법령에서 조례까지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국내에 이주하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의 조기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12개* 언어로 국적, 교육, 문화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네팔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방글라데시어, 아랍어


아울러 한국어가 서툴러 검색조차 쉽지 않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법령정보에 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법령의 내용을 표, 그림 등을 활용한 시각화 콘텐츠(인포그래픽)로 만들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 비율이 높은 상위 4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및 태국어)로 제작하여 올해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이 필요한 법령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쉽게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법령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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