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저출생 대책 후속 입법에 따른 변화(사례) 》
▸(사례1: 공공임대 면적 확대) 방 1개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A씨는 올해 초 임신을 하여 이사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출산 가구는 넓은 면적의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
▸ (사례2 : 추가 특별공급) 결혼 직후 자녀를 출산하고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된 B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희망하여 일반공급에 계속 신청하였지만, 가점이 부족해 당첨이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출산가구에 추가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져 다자녀 특공으로 당첨될 수 있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ㅇ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ㅇ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ㅇ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ㅇ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전체 예비입주자 추첨 ⇒ (개선) 신생아 가구 우선배정(30%) 후 나머지 추첨

2.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ㅇ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 (4개 유형) 신혼ㆍ다자녀ㆍ신생아ㆍ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ㅇ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5년 기준 14.4백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100% → (개선) 순차제외벌이 100%, 맞벌이 140% 추첨제외벌이 100%, 맞벌이 200%
 
3.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

  ㅇ 현재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ㅇ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ㅇ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ㆍ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5-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26 10
14741 어린이용 캐리어 13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25 17
14740 봄맞이 여행, 온천으로 떠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25 11
14739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현장 조치 차질없이 안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25 9
14738 놀이공원 일회용컵 “이제 안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25 10
14737 2024 한국의 사회지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25 10
14736 「국어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발맞춰,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에 힘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25 10
14735 하도급 거래의 부당한 특약 무효화 등 41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25 10
14734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25 10
14733 불법스팸 문자,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거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25 10
14732 생활 속 불편함, 표준으로 해소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25 9
14731 올해 첫 청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25 8
14730 어린이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첫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24 8
14729 우리나라 결핵환자 13년 연속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24 5
14728 이제 겨울 끝! 모기 감시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24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89 Next
/ 98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