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신고도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ㅇ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하였고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신고도움자료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ㅇ 또한,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신고편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실수)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2,100여 곳의 법인이 1,400여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주 하는 실수 Top 5 -
【유형1】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공제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에 특별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
【유형2】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공제
∙친족·임원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로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사례
【유형3】공제・감면 적용 순서 착오로 인한 농어촌특별세 과소신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적용 대상부터 먼저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소신고한 사례
【유형4】사업연도 1년 미만인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계산 누락
∙신설법인 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환산을 누락한
사례
【유형5】세액공제 이월액 과다 신고
∙이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거나 소멸한 세액공제액을 당해 연도 전기이월세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한 사례
ㅇ 한편,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 고의적 탈세 사례 -
【사례❶】특허권 매입을 가장하여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한 법인
∙특허권을 보유한 법인 중에는 당초부터 법인의 특허권을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함
【사례❷】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악용한 법인
∙고용위기지역의 조선소에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물적설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특성을 이용하여 명의상 대표자만 변경하고서도 창업한 것으로 위장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음
【사례❸】법인 소유 주택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에 무상 임대한 법인
∙직원의 사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법인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등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남
【사례❹】전통적인 탈세 수법을 이용한 법인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 신용카드와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전통적인 수법의 탈세 행위도 지속 발생
ㅇ 선의의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확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ㅇ 검증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하여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데 사용됨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