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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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