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포함하여 온라인을 통한 해외 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1,336건에 대해 유통(577건) 또는 재유통(759건)을 차단하였다.
이는 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접수된 해외 리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해 차단한 결과이다.
☐ 국내 유통이 확인된 해외리콜 제품, 577건 유통차단 조치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577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155건)’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 28건(18.1%), 부패·변질이 25건(16.1%)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해당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전·전자·통신기기(149건)’는 전기적 요인(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발화·발연이 34건(22.8%), 화학·유해물질 함유가 31건(20.8%)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84건)’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32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2.6%)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 중에서는 소형 부품이 탈락될 우려가 있는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3건(10.8%)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91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85건(44.5%), ‘아동·유아용품’이 46건(24.1%), ‘생활·자동차용품’이 28건(14.7%) 순이었고, 미국산(33건)은 ‘생활화학제품’이 10건(30.3%), ‘가전·전자·통신기기’ 6건(18.2%), ‘음식료품’ 5건(15.2%) 순이었다.
☐ 안전상의 문제로 유통 차단된 제품이 다시 유통되어 재조치 한 경우가 759건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특히, ‘24년에는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 또는 재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재유통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참여채널 등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전년(513건) 대비 48.0%(246건) 늘어난 759건을 차단 조치하였다.
재유통 채널별로 보면 국내 오픈마켓이 418건, 해외직구 플랫폼이 341건이었다.
또한 이번 분석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299건, 3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품목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리콜제품 유통차단 노력
정부부처 합동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은 안전성 검사, 리콜 정보 등을 토대로 해외 위해제품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원도 이들과 협력하여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주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한국소비자원(간사)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