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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5일(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 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 18세 이상 64세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절차로,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원칙적으로 
    자활사업 참여 필요 

이는 지난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5-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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