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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수소버스에 지급하는 연료보조금을 1kg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15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국토교통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18년 대비 40% 감축)와 수소버스 보급 목표(`30년 2.1만대,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달성을 위해’`21년 9월부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ㅇ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최근 수소 가격 동향, 전기·경유·CNG 등 다른 버스와의 연료비 비교 등을 통해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 1kg 당 3,600원의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전국 평균 수소 판매가 약 10,000원/kg)

    *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7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그러나,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충전비용이 저렴한 전기버스에 비해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높고, 수소충전소* 및 정비소가 아직까지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버스업계는 수소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수소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대용량 수소충전소는 전국 약 54개소(서울 1개소, 경기 6개소, 인천 3개소, 강원 2개소, 충북 5개소 등) ↔ 전기충전소는 버스차고지별 설치 

□ 이에, 국토교통부는 산업부·환경부, 지자체 및 업계(차량제작사, 충전소사업자 등) 의견을 수렴하여 1kg 당 3,600원인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을 1kg 당 5,000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결정하였다.

 ㅇ 이에,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사업자의 실제 연료비 부담은 1kg 당 6,400원(=10,000원-3,600원)에서 5,000원(=10,000원-5,000원)으로, 약 22% 감소하여,

  - 연간 연료비는 시내버스 기준 약 3,400만원에서 약 2,650만원*으로 전기버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시내버스 90,000km 주행 가정(「경기도 시내버스 경영개선 방안 연구」(`22.10))

□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누구나 유가보조금 제도 현황, 지급 내역 및 최신 정책 정보를 알 수 있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도 가능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https://www.uga.go.kr) 대국민 서비스*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그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은 유가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만 접근 가능 

□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소버스의 구매, 운행 및 유지관리 3단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ㅇ “장거리 모델(시외·고속버스 용) 개발, 수소 연료비 부담 완화, 전국단위 수소 충전·정비 인프라 확충 및 수소버스 및 수소 생산비용 절감 등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5-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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