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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자부담률 15~55% → 0~20%)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원 소진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25.1.1. 기준, 추후 변동 가능).
  * (사)한국이러닝협회 등 3개 단체에서 527개 과정 운영(‘25.1.1. 운영 가능 과정 기준)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하여 훈련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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