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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2명)이 홍역에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주의를 당부하였다. 

  * (’22년) 약 17만 명, (’23년) 약 32만 명, (’24년) 약 31만 명 (’24.12.11. 기준 WHO)

’24년 국내에서는 총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붙임1 참고).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홍역 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 1차 접종시 93%, 2차 접종시 97% 예방 가능 

또한, 여행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 이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다가오는 설 연휴와 겨울방학 동안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 전 홍역 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였다.

 * (홍역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과거 백신 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아울러,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가속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면서, “의료기관에서도 발열, 발진 등 환자 방문시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해외여행 시, 홍역 예방수칙 >


◇ (여행 전)


① 홍역 예방백신(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


②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받기


* 홍역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 과거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여행 중) 자주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씻지 않는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의심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


◇ (입국 시) 발열 또는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의료기관 방문 후 의료진에 해외여행력 알리기



[ 질병관리청 202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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