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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23.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11.11.~12.23)한다.

 ㅇ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ㅇ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규칙, 자동차규칙 시행세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등 6건

ㅇ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배터리(팩) 제작자·생산지·형식, 배터리(셀) 제작자·주요원료·용량, 외관, 전기규격 등

  -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현행 자기인증하는 배터리 시험항목*을 준용한다.

    *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12개

  -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하며,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 한편,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는 적합성검사*를 실시하며, 매년 적합성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최초 인증받은 후 3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실시하며, ①생산공정에 대한 서류평가, ②성능시험대행자 입회 하에 
      실시하는 생산공정 감독으로 나누어 진행

 ㅇ 또한,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에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변경인증) 했다.

 < 2. 배터리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 규정 >

 ㅇ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제작자가 자동차제작증에 배터리 
     식별번호도 포함해 통보하도록 세부 절차도 규정했다.

 ㅇ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배터리 이력 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며,


 ㅇ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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