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56번째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가입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시 핵심 확인사항>
실물이전은 새롭게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수관회사)에 신청하세요
동일 제도 내에서의 이전(DB↔DB, DC↔DC, IRP↔IRP)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계약 형태 및 상품 특성상 실물이전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요
이ㆍ수관회사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실물이전이 가능함에 유의하세요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후 최종 이전의사 확인이 있어야 실물이전 처리가 가능해요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 관리와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해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