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 행안부·인사처·권익위 등 17개 기관 범정부TF운영(‘24.3∼5), 민원공무원·공무원 노조·지자체·민간기업 간담회(16회) 등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범정부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 사전 예방․대응을 위한 민원 전화 상시 녹음, 폭언 전화 종결,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및 악성 민원인의 퇴거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 저출생 대책으로 영유아 동반 가족의 민원 처리 편의 제공을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악성민원 예방・대응】

□ 먼저,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으나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 이를 통해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민원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를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어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에 대한 전화 종료 근거도 포함했다.

  ※ (종전) 관련 지침 등으로 규정 → (개선) 법령 근거 마련

□ 또한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종전) 폭언·폭행 시 퇴거 → (개선)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시 퇴거 추가

【민원담당자 보호】

□ 아울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민원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으며,

 ○ 그 외에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공무 방해 행위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관련 행정규칙의 이행력을 강화한다.

   * 기존「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

【영유아 동반가족 민원처리 편의 제공】

□ 이와 함께 민원인이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보육법」기준에 따라 ‘영유아’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고기동 차관은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개선뿐만아니라 국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7-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959 성실경영 재창업자,사회초년생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3 5
13958 「국토계획법」 · 「자동차관리법」 ·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3 11
13957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3만원→5만원 상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3 9
13956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3 6
13955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행안부-지자체 총력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2 7
» 민원담당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악성민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2 15
13953 7월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2 5
13952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2 16
13951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2 6
13950 클럽・유흥업소 등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강화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2 7
13949 기술·공학 온라인교육으로 학사학위 학점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2 7
13948 6월 공연관람 및 선풍기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19 12
13947 약국에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19 21
13946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19 11
13945 건물이나 장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18 12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42 Next
/ 94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