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물품등의 거래․가격․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물품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하였고,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원격으로 출석하는 방식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어, 조정위원 등이 모두 대면 출석(오프라인)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령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