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월 20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7일(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유관기관
□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하였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8위/38개국, ’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ㅇ 특히, 화물차(23%) ‧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현재229대→ ’24400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한다.
ㅇ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100억원)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하여 설치(67곳)하여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2. (화물차·이륜차)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 (예시) 주행장치(허브베어링, 휠 디스크‧림), 제동장치(드럼‧라이닝)
ㅇ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현재324대 → ‘24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여 인식률을 높인다.
3.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
4. (도로안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고잦은 곳(400개소), 위험도로(141개소)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국도, ~’26년)한다.
* 교통빅데이터(운전자 운행특성, GIS, 교통사고정보등)를 수집·분석하여 위험구간 개선방안 제공
5. (안전의식)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24.10월)한다.
*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라면서,
ㅇ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