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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

○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년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
  -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되었으나
  -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
    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5%)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

 ○ 기존 1주택자가 ’24.1.4.부터 3년간(’26.12.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 특례 대상 지역 : 83개(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 
   ** 9억 이하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 적용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24.3.28일부터 2년간(’25.12.31일까지)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 빈집 정비 지원 >

 ○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24.1.1. 시행)>
 
 재산세 합산방식: (당초) 별도합산 6개월 → (개정) 별도합산 3년
  
 주택 세액 기준 세부담 기간: (당초) 3년 간 인정 → (개정) 5년 간 인정
  
 연간 세부담 증가율: (당초) 30% → (개정) 5%

□ 행정안전부는 금번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자치단체가 ’24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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