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년 12월 20일(수)부터 ’24년 1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
ㅇ’24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되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 ‘24년 적용한 현실화율(=’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
□ ’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3년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를 선정하였다.
* 117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27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ㆍ평가에 참여
ㅇ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23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ㅇ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5곳) 세종 1.59%↑, 경기 1.35%↑, 대전 1.24%↑, 서울 1.21%↑, 광주 1.16%↑(하위 5곳) 제주 0.45%↓, 전북 0.21%↑, 울산 0.21%↑, 전남 0.36%↑, 부산 0.53%↑
** (상업) 1.32%↑, (공업) 1.16%↑, (주거) 1.01%↑, (농경지) 1.01%↑, (임야) 0.62%↑
□ ’24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24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3년 표준주택 중 6천호를 교체하였다.
ㅇ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0.57%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택공시 도입(‘05년)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ㅇ또한, 시ㆍ도별로는 ’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변동이 최소화*되었으며, 공시가격(안)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 (상위 5곳) 서울 1.17%↑, 경기 1.05%↑, 세종 0.91%↑, 광주 0.79%↑, 인천 0.58%↑(하위 5곳) 제주 0.74%↓,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
□ ’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3년 12월 20일(수)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ㅇ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1월 8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1월 25일(목) 공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