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22.10월∼’23.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8억원*을 돌려드렸습니다.
* 전년동기(‘21.10월~’22.9월) 대비 할증보험료 환급액은 3.2억원 증가(33.3%↑)
◈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2>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