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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 왔다.

  이에, 오래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다.

  2021년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여 2022년 법률안 상정, 현장 경찰 간담회, 2023년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 8일 3년여에 걸친 입법 노력 끝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112기본법은 4장 1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제8조 제3항, 제17조 제2항)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하고, 법적 강제력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12기본법은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피난명령권’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제8조 제4항, 제17조 제3항)

  112신고는 범죄 및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급상황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현재 경직법 제5조는 천재·사변을 포함한 위험한 사태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112기본법은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때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과태료)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연간 4천 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제17조 제1항)

  현재 거짓·장난 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 ‘거짓 신고’(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해왔으나, 두 규정 사이에는 처벌형량의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112기본법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예정으로 내년 6월경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대통령령 등)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숙원이었던 법률이 제정되어 현장 경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경찰 내부 분위기를 전하는 한편, “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고,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재편과 더불어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마련된 만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이 될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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