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 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승용) 1,600cc 미만 → 2,500cc 미만, (승합) 1,000cc 미만 → 소형 이하
** (승용자동차 기준)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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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