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야생포유류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너구리, 족제비 등 육식성 야생포유류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감염되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된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은 2021년 5건(4종), 2022년 112건(15종), 2023년(9월 3일 기준) 196건(27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야생포유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보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야생포유류 118마리(너구리 48, 족제비 6, 수달 6, 오소리 5마리 등)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23.9월 기준)
다만 최근 야생조류를 먹이로 하는 맹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맹금류처럼 야생조류 및 폐사체를 먹는 야생포유류에 대해 적극적인 선제적 감시를 해야 한다.
* (‘20∼‘21년 동절기) 1종 4마리(수리부엉이 4) → (‘22∼‘23년 동절기) 7종 17마리(수리부엉이 5, 말똥가리 5, 참매 2, 황조롱이 2, 독수리 1, 칡부엉이 1, 매 1) 감염 확인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육식성·잡식성 야생포유류(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삵, 수달, 담비 등)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자체로부터 폐사체 시료 및 정보를 전달받으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 진단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20만 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10만 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포유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될 경우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 기관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야생동물 보호와 가축·인체 방역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최근 해외에서 야생포유류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내에는 아직 발생사례가 없으나 야생동물 사체를 발견한 경우, 야생포유류 폐사체 신고 및 업무 절차안내에 따라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