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과 결제성 리볼빙(이하 ‘리볼빙’)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 따라서, 카드대출·리볼빙 이용자들에게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
-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 개선 前・後 공시 화면은 [붙임 1] 참조
◦(쉽게 접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홈페이지에서「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
◦(한눈에 보기)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을 신설*
* 요약화면의 상품명을 클릭하면 신용점수별 금리 조회 화면으로 이동 가능
◦(편하게 찾기) 현재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는 「신용카드 공시 시스템」의 세부 메뉴들을 보기 쉽게 재배치
-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금리 정보를 추가 제공
※ 개선 前・後 공시 화면은 [붙임 2] 참조
◦(신용점수별 공시)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메뉴명은 ‘표준등급 기준’ → ‘금리 상세보기’로 변경)
* 평균금리(운영가격)의 세부 구성요소인 기준가격(할인 前 금리)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금리 등) 확인 가능
**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는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음
◦(조달금리 공시) ‘금리 상세보기’ 공시(舊 ‘표준등급 기준’ 공시)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
* ’23.6월말 카드사 전체 조달잔액 중 카드채 비중은 61.3%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확대)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 신설
*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할인 前 수수료율)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수수료율 등)를 확인 가능
◦(저신용자 평균금리 공시)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
- 공시정보의 적시성·비교가능성 개선
◦(현금서비스 공시주기 단축 등) 소비자가 최신의 현금서비스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분기 → 월로 단축
- 아울러,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을 매월말 → 20일로 변경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공시주기 · 공시일 변경
구 분 | 카드론 | 현금서비스 | 리볼빙 | ⇒ |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
공시주기 | 월 | 분기 | 월 | 월 | |
공시일 | 20일 | 분기 말일 | 매월 말일 | 20일 |
◦(과거 금리자료 공시)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를 공시
3. 기대 효과
□ 여신금융협회는 ’23.9.20.부터 새로운「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으로
※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 : https://gongsi.crefia.or.kr
◦앞으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카드사별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 금융감독원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