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〇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여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〇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용역)공급자 또는 (재화·용역을)공급받는 자를 의미

◈ 제3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〇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〇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3자가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 → 거래 당사자 동의 → 수정 발급사실 알림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2023-09-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08 카셰어링 이용 시, 본인확인 및 외관 점검 절차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5 38
12907 2023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5 37
12906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5 22
12905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5 25
»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5 21
12903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5 20
12902 2021년 전체 입원환자, 암보다 손상환자가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4 28
12901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4 22
12900 우리 아이 마음 건강 돌보기, 전문의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4 25
12899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1 46
12898 국제거래, 물품구매보다 서비스거래에서 피해경험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35
12897 내 혈관은 건강한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41
12896 2022년 아동학대 중 가정내 발생 81.3%,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 8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23
12895 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53
12894 ‘23년 7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17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